[현장24] '손가락 조임' 학대 의혹...공립유치원 CCTV 사각지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7

[앵커]
경기도에 있는 한 공립 유치원에서 너트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로 아동의 손가락을 조이는 등 원생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습니다.

유치원 측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지만 교실 안에 CCTV가 없어 수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.

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기자]
아이들에게 멍키스패너를 보여주자 이상한 말을 합니다.

[피해 주장 아동 : 이렇게 조이면 딱 맞잖아. 이렇게 하면 아파. 애들도 다 그랬어.]

[피해 주장 아동 : 여기 손가락 넣고 이렇게 돌렸어.]

유치원 교사가 이 공구를 이용해 손가락을 조이는 학대를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.

게다가 신체 부위마다 색깔이 다른 회초리로 때렸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.

공립유치원 5세 반 아이들 17명 가운데 8명의 학부모가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

[피해 주장 학부모 : 공립이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보장이 된 곳이잖아요. 그곳에서 아이가 저조차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….]

이에 대해 유치원 측은 자체 조사했지만 학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.

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.

[유치원 측 관계자 : 불러서 때렸다는 데가 원무실인데요. 원무실은 늘 문이 열려 있고. 개방된 상황이거든요.]

경찰은 학대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유치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아이들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[경찰 관계자 : CCTV가 명확하게 있으면 딱 드러나는데 그런 게 없고 진술만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]

앞서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바늘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

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 진술만 있고 학대장면 등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

현재 전국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교실 안에 CCTV가 설치된 곳은 4%도 미치지 못합니다.

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지난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아직 권장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.

[김보람 / 변호사 : 아동의 진술은 성인들의 진술에 비해서 객관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 CCTV가 객관적인 자료로써….]

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해마다 입학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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